제주서 지적장애 학생에 몹쓸짓 30대 '실형'

제주서 지적장애 학생에 몹쓸짓 30대 '실형'
법원 "죄질 좋지 않아" 징역 7년 선고
  • 입력 : 2021. 01.27(수) 13:1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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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몹쓸 짓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김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졌다.

 도내 한 학교 스쿨버스 기사인 김씨는 지난 2018년 11월 11일 해당 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2급 A학생을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몹쓸 짓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김씨는 2018년에서 2019년 2월 17일 사이 해당 학교에 다니는 또 다른 학생(지적장애 2급)의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 메시지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A학생을 거주지로 데려간 적도 없고, 몹쓸 짓을 한 사실도 없다. 또 다른 학생의 신체를 만진 사실 역시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학생들과 여러차례 음란한 대화를 나눈 것이 확인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경위가 자연스럽다"면서 "또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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