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때 잠적한 60대 '집행유예 취소' 신청

보호관찰 때 잠적한 60대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제주보호관찰소, 구인장 발부해 26일 검거
잠적 기간 동안 절도·사기 등 3건의 재범도
  • 입력 : 2021. 01.27(수) 15:2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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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보호관찰 기간 잠적해 재범까지 저지른 60대에게 '집행유예 취소'가 신청됐다.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3개월 동안 소재를 감춘 채 절도 등 3건의 범죄를 일삼은 A(68)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한 달에 한 번 출석해야 하는 보호관찰소에 가지 않은 채 사기와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주거지를 이탈해 소재불명 상태가 됐다.

 이에 제주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A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렸고, 지난 26일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현재 A씨는 제주교도소에 수용돼 있으며,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낸 상태다.

 향후 A씨는 총 3건의 재범사건 및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A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살면서 재범 관련 재판을 받는다.

 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 구인·유치 및 집행유예 취소 등의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인장은 보호관찰을 2개월 이상 받지 않을 경우 발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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