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신고어업 기준 현실화한다

불합리한 신고어업 기준 현실화한다
송재호 의원 ‘수산업법’ 발의
  • 입력 : 2021. 02.01(월) 0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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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구 마다 신고’ 삭제


불합리한 신고어업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사진)은 수산업법에서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에 대해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법상 신고어업의 대상을 시행령에서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어업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하도록 돼 있다. 나잠어업은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해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재취하는 어업 형태를 말하며, 맨손어업은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형태다.

그러나 해당 어업의 특성상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실효성이 없고, 어구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동일인일지라도 보유하고 있는 낫, 호미, 칼, 갈고리 등의 수량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거나, 어구가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경우 건별로 어업폐지 신고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지적돼 왔다.

송 의원은 "해석상의 논란 방지와 어업 분쟁 해소를 위해 신고어업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현행법상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어업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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