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내 맘대로" 불법 용도변경 잇따라 적발

"부설주차장 내 맘대로" 불법 용도변경 잇따라 적발
제주시 읍면지역 대상 전수조사결과 1400여건 적발
  • 입력 : 2021. 02.03(수) 15:36
  •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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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지역에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해 읍면지역 8799개소, 4만3187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용도변경 등 모두 149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용도변경이 87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물건적치 행위가 409건, 출입구 폐쇄 210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원상복구조치를 완료(1237건) 했거나, 이행 중(245건)에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한 상태다.

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주차장법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시는 또 지난해 읍면지역 전수조사에 이어 올해는 관내 동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7891개소, 18만3314면에 대해서도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전수조사에 앞서 전수조사 인력 12명을 오는 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문의 차량관리과 72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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