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최대 13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최대 13만원
  • 입력 : 2021. 02.11(목) 22:52
  •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오는 5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시에는 최대 13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지난 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이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의 일반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과태료는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시는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를 위해 올해 CCTV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3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한천초등학교 등 미설치된 초등학교 10개소를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33개소에 총 52대의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시는 이와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SM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Play스토어 앱 및 제주시 홈페이지 교통분야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배너를 이용해 가입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CCTV 확충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힘쓸 계획"이라며 올바른 주차문화를 당부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99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