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논의 18일로

국회 행안위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논의 18일로
이명수 의원 "4·3 추가진상조사 4·3평화재단 아닌 진상조사소위원회가 맡아야"
  • 입력 : 2021. 02.15(월) 16:2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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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의결 일정이 조정됐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실은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1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당초 오 의원실은 지난 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된 뒤 보도자료를 통해 17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정 변경은 행안위 제1법안소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 등과 함께 한 해외 출장을 끝내고 17일 귀국하는 일정에 맞춰 조정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번 해외 출장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격리면제서를 받고 코로나19 검사 뒤 음성 판정이 나오는대로 의정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제주4·3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 반영시키지 못한 내용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안에 따르면, 4·3사건 추가 진상조사는 현행과 같이 4·3평화재단에서 하도록 했고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진상조사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4·3 추가 진상조사는 4·3평화재단과 별개로 진상조사소위원회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15일 "4·3평화재단의 기존 조사는 인정하되 추가 진상조사는 진상조사소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며 "18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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