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약대·로스쿨 지역 학생 선발 의무화되나

지방 의대·약대·로스쿨 지역 학생 선발 의무화되나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법 개정안 의결
기존 권고 규정이었던 지역 학생 선발 비율 의무화
  • 입력 : 2021. 02.19(금) 10:5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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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약대·로스쿨의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 18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0여개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학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권고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권고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의학계열의 경우 2019년 31개교 가운데 10개교에 달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지역 할당 비율을 법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는 지역적특수성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도 있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는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과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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