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특례 조항 삭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영리병원 특례 조항 삭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TF 22일 전부 개정안 초안공개
교육의원 제도 유지하되 정원 제외 의결권 제한 방침
인사 청문 대상 중 도의회 동의 대상 확대안도 담아
  • 입력 : 2021. 02.22(월) 13:54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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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하는 이상봉 단장.

제주도의회가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이 공개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초안엔 녹지국제병원 추진 과정에서 도민 갈등을 야기했던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에 관한 특례 조항이 삭제돼 주목된다. 또 행정시장 임명방식을 주민 직선제로 변경하는 규정이 포함됐으며,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하되 도의원 정수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이하 TF)는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7일 출범한 TF는 그간 2차례 중간보고를 거친 후 지난 9일 최종보고회를 갖고 제도개선 과제를 정리했다.

전부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비전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 발전 견인'으로 두고,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완성을 목표로 110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정책 분야별 방향은 ▷총칙 '도민복리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 ▷특별자치분권 강화 '도민 자기 결정권·도의회 기능·정책 기능적 분권·자치재정권' ▷국제자유도시 조성 ▷산업육성 및 균형발전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상대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재추진된다. 다만 현실적인 대안 마련 차원에서 여론수렴 기간을 거치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시장 예고(러닝메이트) 의무화 및 4년 임기보장 등의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

인사 청문 대상 중 도의회 동의 대상을 확대해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 별정직 부교육감도 의회 동의를 얻는 조항도 마련됐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도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정무부지사 등 2명에 대해서만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행정시장,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지만 의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등 형식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하되,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위원회를 교육의원들로만 구성(5명→7명)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즉 교육의원의 경우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안건에 한해서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의결권 제한이 추진된다.

특히 그동안 도민사회의 커다른 갈등을 야기했던 외국 의료기관 개설 등을 둘러싼 조항은 삭제됐다.

이와 함께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등 입법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명칭을 '국제자유도시 조성센터'로 바꾸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의회는 22일부터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청회 및 도민설문조사를 병행하면서 과제를 보완해 다음 달 임시회(3월 24일)에서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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