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최대 ‘온라인 사기’… 도민 경각심을

[사설] 전국 최대 ‘온라인 사기’… 도민 경각심을
  • 입력 : 2021. 02.23(화)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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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 ‘온라인 물품 사기’조직이 무더기 실형 선고를 받아 도민사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온라인 사기’는 날이 갈수록 인터넷을 이용한 편리성에다 인터넷 거래를 선호하는 시대 추이를 악용한 지능범죄다. 사기범들은 조직적·지능적으로 온라인 거래장터서 사기행각을 상당기간 대담하게 벌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만이 ‘예방’의 최상 대책임을 유념해야 할 때다.

제주지법은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장터에서 가전제품 상품권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2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했다. 주범인 강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 등 19명에게 실형을, 10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내렸다. 2014년부터 작년 1월까지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피해자 5092명, 피해금액 약 49억원에 이르는 대형 온라인 사기사건의 ‘말로’다. 사기범들은 조직원 모집책과 판매책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나눴는가 하면 피해자들 의심을 피하려 유명 포털사이트에 ‘유령 매장’을 허위등록하거나 위조된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을 활용하는 지능적 수법을 썼다. 피해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이나 주부 등 대부분 서민들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도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을 온라인상에서 해결하는 시대 흐름상 언제든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한다. 인터넷 거래시 신용카드 이용, 신뢰할 쇼핑몰 이용, 사업자 정보확인 등의 몇 가지 사이버 사기 예방수칙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가 온라인 거래 급증시대에 안전한 거래를 위한 실효적인 대응조치도 내야 하지만 먼저 구매자의 조심성있는 소비행위는 더 유효한 현실임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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