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경량 칸막이를 알고 계신가요?

[열린마당] 경량 칸막이를 알고 계신가요?
  • 입력 : 2021. 02.23(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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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여러 논점들과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들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아파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두가지를 알려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는 세대간 경량칸막이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화재시 주출입구로의 대피가 어려운 경우, 손쉽게 부수어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얇은 벽을 말한다. 보통 옆집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 실에 설치돼 있으며, 9㎜ 정도의 석고 등 경량 재질로 만들어져 여자나 노인, 어린아이도 유사시 몸이나 도구를 이용해 손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1992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층부터는 경량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입주민들이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평소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숙지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경량칸막이의 앞에는 물건을 쌓아놓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의 시행에 따라, 2016년 2월 29일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소방시설과 연동돼 유사시 자동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건설된 기존 공동주택은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 설치하지 않는 곳이 많아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때문에 기존 공동주택에도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아파트 화재예방을 위한 것을 알아봤다.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 국민 모두가 성숙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화재예방과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조원훈 서귀포소방서 대신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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