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늬만 특별자치도’, 이젠 바꿔나가야

[사설] ‘무늬만 특별자치도’, 이젠 바꿔나가야
  • 입력 : 2021. 02.24(수)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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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마련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이 나왔다. 개정안 초안에는 피부에 와닿거나 의미있는 과제가 많이 들어 있다. 녹지국제병원 추진 과정에서 도민 갈등을 야기했던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에 관한 특례 조항이 삭제된다. 도의회 인사청문 동의 대상도 확대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가 다시 추진된다.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서 행정시장 예고(러닝메이트) 의무화 및 4년 임기보장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인사청문 대상 중 도의회 동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 별정직 부교육감도 도의회 동의를 얻는 조항이 추가된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 등 2명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밖에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하되 도의원 정수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교육의원의 경우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안건만 표결할 수 있도록 의결권 제한이 추진된다.

그런데 이번에 도의회가 발굴한 과제 가운데 인사청문 동의 대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부적격 의견에도 임명을 밀어붙이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특히 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왜 이렇게 힘을 쏟는지 이해할 수 없다. 행정시장은 임기가 문제가 아니라 인사·예산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데 있다. 원희룡 지사도 지난해 11월 "만약에 한다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잖은가. 행정시장의 임기는 제주특별법에 명시하면 될 것이다. 이참에 '무늬만 특별자치도'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개정할 것은 확실히 바꿔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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