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비상구 신고 포상제

[열린마당] 비상구 신고 포상제
  • 입력 : 2021. 02.25(목) 00:00
  •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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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빨리, 숨 못 쉬어 빨리 빨리".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녹음됐던 다급한 구조요청이다. 화재 당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3층 남자 목욕탕에 비해 2층 여자 목욕탕에선 비상구 폐쇄로 인해 2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비상구의 폐쇄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이고,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 일반적으로 건물 내 물건을 적치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손쉽게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구 등 대피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장소에 물건 적치 등의 행위로 공간 활용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소방서는 매년 비상구 폐쇄행위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동일한 사람에게 매월 최대 30만원, 연간 50만원 이하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자의 의식 전환과 더불어 비상구 확보 의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비상구 불법행위 발견 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참여를 부탁드린다.

<송남혁 구좌119센터 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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