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26일 본회의만 남았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26일 본회의만 남았다
25일 법사위 통과..희생자 특별지원 내용 등 규정
국민의힘 막대한 비용 -형평성 등 일부 문제 제기
  • 입력 : 2021. 02.25(목) 15:21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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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법사위로 넘겨져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다.

법사위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26일 본회의 마지막 의결 절차만 남겨두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제16조). 이와 관련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반영했다.

수형인의 명예회복과 관련해서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제14조 및 제15조).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추가하며, 이들이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에 위원이 포함되도록 했다.(제5조)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제22조 및 제23조).

법안 의결에 앞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지역 형평성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항홍 의원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만 하면 되지 꼭 돈으로 보상해야 하느냐"며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 진상조사 하고 명예회복 해주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범여권에서는 반론을 펼쳤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정부가 그간에 국민을 위로하고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면 지금와서 특별법이 얘기될 필요 없다"며 "그 오랜 세월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은 분들이다. 특혜라고 보는 것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그런 부분을 여태 배·보상을 못해줬다면 끊임없이 찾아내서 노력해야한다. 그것이 계속 집단민원,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회피하면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같은 질문만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여러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힘을 축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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