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인 330여명 같은날 재심 '선고'

4·3수형인 330여명 같은날 재심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 3월 16일 선고 공판
10여개 사건 나눠 오후 6시까지 진행해
"역대 최대 규모… 진술 기회 보장할 것"
  • 입력 : 2021. 02.26(금) 14:1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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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하루에 300명이 넘는 인원이 재판을 받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재심 개시 결정을 받은 제주4·3 수형인 330여명이 같은 날 선고 공판을 받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는 3월 16일 4·3 당시 일반·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330여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들은 1948~1949년 사이 내란실행,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적법한 절차없이 일반 혹은 군사재판에 회부돼 실형을 선고 받고 육지 형무소에서 수형생활을 한 이들이다. 형무소에서 숨졌거나 행방불명된 경우가 많아 이날 재판은 대부분 유가족이 참석한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하루 300명이 넘는 피고인에 대해 선고를 내리는 이유는 재판 당사자 대부분이 고령이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10여개 사건으로 나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릴레이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로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제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원한다면 최대한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우(76) 제주4·3행불인유족협의회장은 "재판이 올해 말까지 진행될 거라 예상했는데, 재판부가 빠른 결정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6월 3일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첫 재심 청구가 시작된 뒤 지금까지 재심에 동참한 행불인 341명이다. 이 가운데 유가족이 소송에 참여한 경우는 331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故 오형률 할아버지 등 행방불명 수형인 10명이 사상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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