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73년만에 완전한 해결 길 열렸다"

"제주4·3 73년만에 완전한 해결 길 열렸다"
배보상-특별재심 등 담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후 3개월 뒤 시행.. 9월 정기국회 보상예산 반영 전망
  • 입력 : 2021. 02.26(금) 14:59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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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고, 특별재심,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따라 제주4·3 73주년만에 4·3희생자들이 국가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총 재석 229명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에는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호(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이 한 표를 행사했다.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은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명예회복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되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2000년 1월 제정된 현행법은 사건 규명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해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투표 결과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찬성은 녹색, 반대는 붉은색, 기권은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난해 7월 발의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전부개정안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아산시갑)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심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대안이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 뒤 개정안을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의 논의는 보상 조항을 두고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보상 조항 대신 위자료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하며 논의에 물꼬를 텄다. 이후 지난 2월 8일 행안위 법안소위, 18일 행안위 전체회의,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는 국회의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앞서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구용역은 유족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이전에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하거나 보상법을 제정하는 추가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위자료 관련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국회 송재호 의원실에서 본회의 생중계를 시청하던 제주도의원들이 가결이 선언되자 환호하고 있다.

이날 제주4·3특별법이 의결되는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관계자와,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 김용범, 이상봉, 강성민, 고현수, 문종태, 이경용, 강철남, 김대진, 강민숙, 김황국 의원, 제주4·3유족회 오임종 회장과, 송승문 전 회장, 허상수 재경유족공동대표 등이 국회를 찾았다.

국회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본회의장 방청이 제한됨에따라 이들은 제주도 서울본부와 국회의원회관 등에서 생중계로 본회의를 시청했고, 가결이 선포되자 환호하며, 기쁨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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