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4·3단체 "4·3특별법 개정 환영"

재경4·3단체 "4·3특별법 개정 환영"
"후속작업 유족과 4·3단체 소통 중요"
  • 입력 : 2021. 02.28(일) 21:13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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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4·3범국민위원회를 비롯한 재경 4·3단체들은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본 개정법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포함한 정의로운 과거사 청산의 소중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육지사는제주사름은 27일 논평을 내고 "20여 년만에 여야 합의한 4·3특별법 개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에서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1999년 12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 지 22년 만에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야의 법안 발의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이 마련되기까지 애써 준 여·야 국회의원과 유족들의 아픔을 헤아려 준 여러 정치인들,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우리 현대사의 비극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그 비극을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본 개정법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포함한 정의로운 과거사 청산의 소중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아쉬움이 없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가 채택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의해 밝힌 4·3의 진실을 정의조항에 제대로 담지 못했고, 국가폭력의 불법성을 법률에 어떻게 담아 낼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5.18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명예훼손행위의 처벌을 열어 놓고서 4·3에 대해서는 이를 담아내지 못한 것 또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뒤이어 시행령의 개정과 본 개정법이 정하고 있는 특별지원에 관한 연구 용역이 시행되어야 한다. 후속작업은 그 당사자들인 희생자, 유가족들과 4.3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해온 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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