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단체들 "후속조치 빨리 이행돼야"

제주4·3단체들 "후속조치 빨리 이행돼야"
유족회·평화재단 등 잇따라 '환영 입장'
배·보상 용역·시행령 개정 중요성 강조
  • 입력 : 2021. 03.01(월) 11: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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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21년 만의 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해 후속 조치들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1999년 제정된 4·3특별법은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주요사항들이 상당부분 결여돼 있었다"면서 "이에 지난 20여년 동안 특별법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지만, 간헐적인 일부 개정 절차가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사 청산의 핵심사항인 배·보상의 문제와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처리 등의 주요 현안들은 항산 논외 시 돼 사회적 갈등 조장의 원인이 되고 했다"고 설명했다.

 유족회는 "(이번 전부개정안 통과는) 첫 단추가 끼워졌을 뿐이다. 향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연구용역을 비롯한 일련의 후속조치들을 추진함에 있어 책임 떠넘기기나 눈치 보기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취할까 염려스럽다"며 "국가폭력의 그림자 속에서 그동안 허망하게 보내온 세월을 생각하면 추가적인 절차들이 지체없이 조속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도 환영논평을 내놨다.

 4·3평화재단은 "이번 특별법 개정은 4·3수형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특별법 개정이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정치권에 감사를 전한다"며 "배·보상 관련 용역과 시행령 개정 등 중요한 후속작업이 남아 있다. 개정안 취지가 왜곡됨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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