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총학생회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위자료를 실질적 의미의 배·보상의 성격으로 이해해 연구용역에 임하고 그에 맞는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이는 명예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에 합리성이나 재정 여건을 핑계로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시혜적인 의미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제주 4·3은 여전히 정명해야 할 역사"라며 "화해와 상생이라는 아름다운 단어 안에서 여전히 선택되고 제외되는 것들이 남아있음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