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4·3 완전 해결 위한 발걸음 내딛다

[사설] 제주4·3 완전 해결 위한 발걸음 내딛다
  • 입력 : 2021. 03.02(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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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염원이 이뤄졌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수형인이 무죄판결을 받고 외친 말이 떠오른다. 90을 넘긴 그는 "유채꽃이 피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4·3특별법 개정은 이처럼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4·3특별법은 4·3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 특별지원 강구, 특별재심,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한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2000년 1월 제정된 현행법은 사건 규명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 법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규정이 미비해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한 4·3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는 국회의 4·3특별법 개정에 앞서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구용역은 유족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이전에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같은 과정을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배보상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4·3특별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게 아니다. 이제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정부가 추진하는 배보상 용역에 4·3희생자와 유족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의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만큼 제주도와 4·3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래야 한 4·3수형인의 절규처럼 제주에 진정한 봄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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