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지원에 8조 1000억 원 투입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8조 1000억 원 투입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2일 국무회의서 의결
총규모 15조원..고용충격대응, 백신 경비 포함
  • 입력 : 2021. 03.02(화) 13:32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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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에 8조 1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안 15조 원은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금 8조 1000억 원과 고용충격 대응 2조 8000억 원, 백신 등 방역소요 경비 4조 1000억 원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피해계층 지원금 8조 1000억 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조 1000억 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는 기존의 버팀목자금에 이어 6조 7000억 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이 확대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해 중규모 음식점과 학원 등 사업체 40만 개가 추가되고, 또한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여 매출 4억 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 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종전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500만 원,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은 400만 원, 카페와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300만 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는 중복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취약계층에게도 6000억 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4600억 원을 투입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80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던 단기가입자 1만 명까지 그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 명에게 종전보다 20만 원 인상된 70만 원을 지원하고, 필수노동자인 노인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종사자는 소득기준 완화를 통하여 종전 9만 명에 6만 명을 추가해 지원한다.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총 4000억 원을 지급하고, 학부모의 실직이라든가 폐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 명에게는 특별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앞서 네 차례의 추경과 310조 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대책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위기가구를 지원해왔다. 금년 들어서도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긴급히 마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방역 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피해의 누적과 고용충격이 이어지면서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추가 지원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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