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역 불법어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제주해역 불법어업 중국어선 2척 나포
그물코 규격 위반·어획량 허위보고 혐의
  • 입력 : 2021. 03.04(목) 16:02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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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역에서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고 어획량을 허위보고한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베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쌍타망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4㎜ 이상으로 유지해 어린물고기 남획을 방지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제주 차귀도 북서방 약 70해리 부근에서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약 35㎜)를 이용해 불법 포획하고, 어획물 적재상황을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입역 당시 적재 어획물을 30t으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총 18t을 적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우리수역에 입어할 때 적재된 어획물량을 실제보다 많이 보고해 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이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하고 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박영기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중국어선의 각종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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