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드림타워 잇단 승강기 사고 '불안'

제주드림타워 잇단 승강기 사고 '불안'
11일 방문객 7명 수 십분 갇힘 사고
지난해 6월·11월도 승강기 멈춰서
"세계적인 기술자가 지속 관리 중"
  • 입력 : 2021. 03.04(목) 18:0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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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드림타워 승강기에서 갇힘 사고가 발생, 기술자들이 점검을 벌이고 있다. 송은범기자

제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드림타워' 승강기에서 잇따라 갇힘 사고가 발생하면서 방문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4일 드림타워를 방문한 A씨는 황당하고도 무서운 일을 겪었다. 이날 오전 11시17분쯤 38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을 방문하기 위해 승강기를 탔다가 수 십분 동안 갇힘 사고를 당한 것이다.

 A씨는 "당시 승강기 안에는 7명이 있었고, 갇힘 시간은 약 30분 정도"라며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수 십분 갇혀 있으니 상당히 공포스러운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드림타워에서 승강기 갇힘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과 11월에도 잇따라 승강기가 멈춰서는 갇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강기 업계 관계자는 "승강기 설치 후 6개월 가량은 잔고장이 많은 시기, 즉 길들이는 시기로 보면 된다"며 "특히 드림타워에 있는 승강기는 일반 승강기와 달리 고속주행시설로 돼 있어 문제가 반복될 경우 전문가가 상주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드림타워 관계자는 "4일 발생한 사고는 CCTV 확인 결과 19분 정도 갇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승강기에 있던 방문객들에게는 사과와 함께 병원 치료를 안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장 이전에 발생한 승강기 멈춤은 점검 기간에 일어난 것으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드림타워 승강기는 총 48대다.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6월까지 세계적인 승강기 기술자들이 제주에 상주, 지속적인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승강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7일 이내 사고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고, 1주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사고 승강기 관리업체를 통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사고접수를 해야한다.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사고조사판정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관리업체에 대한 과태료 및 영업정지, 피해자 보상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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