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 긴급 구호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재난 수습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 다.
조례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자의 규모와 교육훈련 장소, 휴식장소 확보 가능성을 고려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 담겼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은 제주도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맡으며 자원봉사자 간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 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단에는 상황총괄팀과 활동관리팀, 긴급구호팀 등을 두고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며,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및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인력 투입 현황과 우수사례,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민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이 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3월 임시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