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임종앞둔 요양병원 환자 '접촉면회' 가능

의식불명·임종앞둔 요양병원 환자 '접촉면회' 가능
9일부터 새 면회기준 시행…면회객 보호구 착용하고 '음성' 확인돼야
'칸막이 방문면회' 기준도 구체화…사전예약제 운영·음식섭취 불가
  • 입력 : 2021. 03.05(금) 12:18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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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면회 제한. 연합뉴스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임종을 앞둔 요양병원·시설 입원환자에 한해 가족들의 '접촉면회'가 다시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면회기준에 따르면 접촉면회가 허용되는 대상자는 ▲ 임종 시기 ▲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면회객은 면회 당일 24시간 이내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음성 결과 통보 문자가 있거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접촉면회는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이뤄지며, 면회객은 K94(또는 N95) 마스크와 일회용 방수성 긴 팔가운과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커버(장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전에는 환자가 돌아가신 경우에만 가족들이 대면할 수 있었다"며 "중환자실에 있거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대면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 허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이어 "오랫동안 면회가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면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허용되고 있는 비접촉 방문 면회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비접촉 방문 면회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마련한 뒤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허용된다.

 또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현장에서 발열·호흡기 증상을 체크하고 신체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허한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에서,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에서 각각 비접촉 방문 면회가 허용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각각 2단계, 1.5단계로 모두 비접촉 방문면회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는 감염 확산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비접촉 면회도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환자와 가족들의 불만과 고충은 물론 인권침해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당국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는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이 있는 만큼 요양병원·시설의 책임자나 면회를 위해 방문하는 분들은 정해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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