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균형 뉴딜 성과 조기에 창출"

행안부 "지역균형 뉴딜 성과 조기에 창출"
문재인 대통령, 2021년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주재
  • 입력 : 2021. 03.08(월) 18:2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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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지역균형 뉴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21년 업무보고에서 한국판 뉴딜의 확산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규제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를 위해 자치경찰제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추가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도 주요 업무로 보고했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안하고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민참여3법을 제·개정하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국가-지방 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2단계 재정분권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행안부에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자치분권 2.0 시대를 힘껏 열어주긴 바란다"며 "지역균형 뉴딜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폐업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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