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법상 대도시권에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추진

광역교통법상 대도시권에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추진
송재호 의원 9일 '광역교통법'발의
"관광객 등 유동인구 많은 지역 배려해야"
  • 입력 : 2021. 03.09(화) 13:51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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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법상 대도시권 범위에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광역교통법 상 대도시권은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광역교통법은 이들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과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률이다.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선정 요건을 기존의 특별시·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최근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대도시권의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광역교통이용자에 거주 외국인이나 관광객이 포함되지 않아 제주 등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도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 제주는 도시기반 시설 등이 제주 인구를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포함한 대중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한해 1500만 명으로 제주의 도심지역은 고질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송 의원은 "오버투어리즘 결과로 인한 발생한 극심한 교통체증에 대한 교통혼잡비용, 사고비용이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른다. 세계적인 관광도시 제주로 나가기 위해선 교통을 비롯한 기반시설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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