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5억여원 부과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5억여원 부과
  • 입력 : 2021. 03.11(목) 09:00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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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저공해 인증이 되지 않은 2012년 7월 이전 경유 자동차 3만4900여 대에 대해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5억4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매년 2회(3월, 9월)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일할 부과된다.

제주시는 또한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하여 연납제도를 실시,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연납제도는 매년 1월에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1월 미신청자 중에서 3월 정기분에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할 경우, 5%를 할인해 준다.

납부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로, 시중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납부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필요한 재원이므로 정해진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3월 연납 신청을 적극 활용하여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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