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률 발의

위성곤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률 발의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농업인 소득 보완 방향으로 개정
  • 입력 : 2021. 03.14(일) 14:4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하면서도 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그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병행 생산하는 모델이다. 현재 전국 약 44곳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농업인이 직접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 농지훼손 최소화 및 농지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 발전시설 소재지상 농업인 사업 운영 ▶ 관계부처 실태조사 수행 ▶ 100kw이하 용량에서 생산된 전기 우선구매 ▶ 사업 컨설팅 국가지원 ▶ 송·배전설비의 우선 설치 및 비용지원 ▶ 발전지구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100KW 전기생산 시 농가에 월소득 80~100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현행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외지인들이 농촌지역의 토지를 싼값에 임차해 무분별하게 개발함에 따라 마을 주민인 농업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조례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실정이다.

위 의원은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고,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55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