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 입력 : 2021. 03.16(화) 10:14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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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4·3특별법은 제16조에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문화해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협동 연구 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또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하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가 일괄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가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보완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에서 4명(여2, 야2)을 추천하게 했고, 추가 진상조사 개시와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할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는 것이 과거의 해묵은 반목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수형인 특별재심과 위자료 등 희생자 피해보상 기준 마련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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