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등록제 의무화.. 안하면 벌꿀판매 제한

양봉농가 등록제 의무화.. 안하면 벌꿀판매 제한
  • 입력 : 2021. 03.21(일) 10:26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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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말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양봉농가가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지않는 경우 벌꿀판매 등이 제한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자연생태계에 공익적인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제가 의무화됐다.

양봉농가 등록 대상 및 기준은 사육 규모인 경우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벌 서양종 혼합 포함)은 30군 이상이 해당된다. 또 사육 시설은 오염원 유입의 차단시설(비닐하우스·텐트 등) 및 소독시설, 일반인에게 주의사항을 알리는 꿀벌 주의 안내 표지를 게시·설치하여야 한다.

제주시 지역 전체 양봉농가 256곳 가운데 3월 현재 등록농가는 56농가(서양종 52, 토종 2, 혼합 2농가)로 파악됐다. 시는 나머지 농가의 경우도 8월말까지 등록을 완료하여 양봉산업을 제도권내에서 육성·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양봉농가 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벌꿀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양봉농가 등록제를 계기로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기자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700만원(지방비 3억5000만원, 자부담 1억57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꿀벌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소초광(인공 꿀벌집), 종봉(여왕벌)육성에 필요한 화분(꽃가루), 벌꿀 포장재 등 3개 사업에 2억23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채밀기·개량벌통 등 양봉기자재 지원에 1억3400만원 ▷양봉 기반시설(생산·가공·포장시설)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 양봉 명품화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투자 등을 통해 품질향강과 농가 소득을 보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축산과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양봉산업이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문제점을 발굴하고 적극 해결해 나가는 한편 농가 소득증대와 공익적 가치 극대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도모하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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