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국회 본회의 의결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국회 본회의 의결
소상공인·자영업자 100만∼500만원 지원
집합.영업제한 금지 업종 전기요금 감면
법인소속 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 지원
  • 입력 : 2021. 03.25(목) 11:19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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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해 20조7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천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이번달 안에 지급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코로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 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

여행업 등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 지원액을 정부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50만 원씩으로 늘렸다.이 밖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원,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7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3만2천 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160억원도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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