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환경훼손 우려 속 결국 '강행'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환경훼손 우려 속 결국 '강행'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 '조건부 의결'
환경단체 즉각 반박 성명 "취지·목적 상실"
  • 입력 : 2021. 03.26(금) 21:03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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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각종 잡음 속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교통영향평가'와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안에 대해 26일 각각 원안 동의, 조건부 의결 결론을 내렸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위원들은 ▷비공원시설과 하천 간 이격거리를 확보해 충분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할 것 ▷갱도 등 하천변 자연환경 보호를위한 이격거리 확보 ▷중수도 처리시설 관리계획 검토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결과가 나오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결정일 뿐 아니라, 도정의 입맛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좌지우지되는 사실상의 거수기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의무는 여전히 남게 된다. 이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도 사업 강행에만 몰두하는 제주도와 제주시의 막가파식 행보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마저 보조를 맞춰주게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 이상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의회가 엄정하게 이번 사안을 다뤄야만 한다"며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도민사회의 최후의 보루로써 제주도의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제주도의회 동의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시는 오는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진행,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올해 8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은 문화·예술을 콘셉트로 총 8162억원을 투입해 콘서트홀을 포함한 음악당 신축, 아트센터와 한라도서관 리모델링, 데크 주차장 조성 등 공원시설에 2340억원, 비공원시설의 공동주택 1429세대에 5822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다.

 중부공원은 가족공원을 콘셉트로 가족어울림센터 신축, 오름숲놀이터, 멀티스포츠존 조성 등 공원시설에 925억원, 비공원시설의 공동주택 782세대에 2697억원 등 총 3622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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