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시 휴가 부여 방안 추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시 휴가 부여 방안 추진
의사소견서나 별도 증빙자료 없이 휴갈 쓸 수 있도록
  • 입력 : 2021. 03.28(일) 17:5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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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도 적극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휴가는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에 의사 소견서나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도 접종자가 신청하면 접종 다음 날 하루 정도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반응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틀까지도 가능하며,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이상반응 휴가는 가급적 별도의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병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접종 당일에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나 유급휴가 등을 적용할 것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접종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등과 적극 협의해 이상반응 시 휴가나 병가 등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며, 4월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보건교사나 6월부터 시작되는 경찰관, 소방관 등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한다.

상반기에 주로 집중된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주관해 공공부분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소관기관과 단체 등에서 이 지침이 준수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기업 등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관내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약 6주간 예방접종을 받은 1만8000명을 대상으로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한 결과 접종자의 32%가 불편감을 호소했다며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모든 접종대상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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