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해녀탈의장 사용료 감면 추진

송재호 의원, 해녀탈의장 사용료 감면 추진
31일 수산업협동조합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해녀 작업환경 개선과 어업지원시설 사용료 감면 필요"
  • 입력 : 2021. 03.31(수) 15:17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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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 잠수탈의장으로 사용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감면이 추진된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31일 제주해녀를 비롯한 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수산업협동조합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해녀 전용 잠수탈의장은 1990년대까지 무상으로 사용했으나 정부에서 2000년~2002년 공유수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해 국유재산으로 일제등록을 하고 2008년부터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해녀탈의장 등 어촌계 시설물 중 사용료(대부료) 부과대상은 총 97건(2억 8000만 원)으로, 그 중 대부계약을 맺은 계약은 60건(8600만 원)이며, 무단점유 중인 시설은 33건으로 변상금이 1억9400만 원에 달한다.

송 의원은 "농업인들의 경우 농외소득 활동을 돕기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하는 특례가 있음에도 어업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해녀들의 생업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잠수탈의장 등 어업지원시설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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