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반영.. 정부 불수용 과제 포함안돼
  • 입력 : 2021. 03.31(수) 18:25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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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재정립했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위상을 강화하며, 무사증 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5월 8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7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법예고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 그간 6차례 단계적 제도개선을 통해 중앙행정권한의 이양 및 특례 등을 추진했으나, 이양된 권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 및 자치재정의 안정적 확충, 관광산업의 건전한 육성, 청정제주 환경관리강화 등 향후 제주의 미래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재정립했다. 국제자유도시를 보다 효율적·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국제자유도시 개념에 '고도의 자치 권 보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를 정의 규정에 추가했다.

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위상을 강화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수립하는 계획보다 최상위 법정계획임을 명확히 하고, 종합계획 수립 범위에 인구 정책에 관한 사항, 도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최상위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했다.

무사증 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감염병 예방 및 재난사태 발생 등 필요시 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정지 및 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도 도입했다. 부적격 사업자의 카지노업 경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카지노업 양수·합병시는 도지사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전 인가 결격 사유 및 지위 승계는 관광진흥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제주 자연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환경평가제도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을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개정안은 제주도가 2020년 7월 제출한 제도개선 56개 과제 중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가 수용한 39건이 모두 담겼다. 정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힌 17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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