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공시제도 권한 이양해야”

“지자체에 공시제도 권한 이양해야”
원희룡 지사·조은희 서초구청장 공동 기자회견
  • 입력 : 2021. 04.06(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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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오른쪽)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실 공시가격 조사… 전국 지자체 직접 나서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택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택 가격공시는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원 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투명한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와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로의 공시가 결정권 이양 등을 건의했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의 조사결과 제주도 공동주택의 15%가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내렸다"며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는 가혹한 정책을 멈추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 공동주택 7채중 1채가 오류이며, 그 오류는 소형 저가주택 즉 서민주택일수록 집중되고 있다. 공시가격이 부실하게 산정됐는데도 공시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추고 부실공시가격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동주택에서도 펜션이 공동주택으로 공시되는 등 현장조사는 여전히 부실하고, 국토부 훈령과 업무요령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부실한 현장조사로 세금낭비 그만하고 지역납세자 보호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시제도 권한을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 소속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는 지난 3월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같은 아파트단지 같은 동에서 한 라인만 공시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사례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제주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평균 1.72%로 발표했으나 제주도 납세자 1/6는 10% 초과 상승, 제주도 납세자 1/3은 1.72% 초과 상승했다고 주장한 것.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주도의 주장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표준주택 선정에 오류가 없으며, 개별주택 가격 산정 시 지도·감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고대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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