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숙한 제주시 보조금 환수..6천여만원 혈세 날릴 판

어리숙한 제주시 보조금 환수..6천여만원 혈세 날릴 판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관련 행정소송
보조금 교부 취소 결정 없이 환수처분
법원 "권한 없다" 항소심 제주시 '패소'
  • 입력 : 2021. 04.06(화) 14:4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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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목적 외 사용한 사업자에게 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로부터 '2015년도 말산업 육성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 약 9454만원(국비 50%·지방비 50%)을 수령, 169.46㎡ 규모 창고에 승마시설을 건축했다. 이후 제주시는 2018년 11월 3일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창고가 사무실 및 강의실 용도로 목적 외 사용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보조금 지원 제한 및 보조금 약 6861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창고를 목적 외로 사용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제주시의 입장은 타당하다"면서도 "지방비 보조금의 경우는 지방재정법과 제주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해야 한다. 하지만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만 있지만, 그 행위에 대한 제재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시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환수 처분을 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비는 지방재정법이 아닌 보조금법이 적용되는데, 여기에도 금지 행위는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제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왕정옥 부장판사 역시 "1심의 판결 정당하다"면서 "나아가 보조금법 개정으로 관련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되기는 했지만, 이를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에 재위임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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