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결국 투 트랙 방식 진행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결국 투 트랙 방식 진행
의회, 내년선거앞두고 시급한 사항 만 의원입법으로 추진
자치재정권 확대 ·환경기여금 등은 도 8단계 제도 개선
  • 입력 : 2021. 04.07(수) 15:2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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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투 트랙 방식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110개의 세부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도민의견 수렴과 공청회 및 도민설문조사를 통해 과제를 보완·확정한후 5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는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규정 삭제, 행정시장 주민직선제,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이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내 제주계정 3% 명문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을 담았다.

 하지만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미흡과 정부부처 설득 논리개발 미흡 등을 감안해 110개의 세부 핵심과제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급한 행정시장 임명방식 변경,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연동해서 개정해야 할 사항 등의 내용만을 추려낸 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담아 의원 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재정 강화를 위한 자치재정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내 제주계정 3% 명문화 등 나머지 핵신 과제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분야별로 TF를 진행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오는 6월까지 월 1회 이상 분야별 TF 회의를 진행하며 도민 복리 증진과 제주 미래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특별법 자치행정·입법분야 테스크포스팀(TF)은 8일 오후 3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동 3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2차회의에서는 ▷국유재산(일반재산) 소유권 이양 ▷포괄적 국가 기능 이양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정립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9일에는 ▷수자원 분야 포괄적 기능 이양 ▷지하수자원 공기업 특례 확대 ▷용암해수 산업화 방안 등 물 산업 육성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13일에는 지난 2006년 제주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산, 조직 운영 등 이관 사무의 운영개선을 위한 검토회의를 연다.

 이와 관련,제주도의회 관계자는 "과제가 너무 많고 의원 입법으로 하기가 법이 무겁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급하거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빨리 연동해서 개정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방향을 좁혔다. 정부 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려면 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등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을 추려낸후 의원 입법으로 가는 것"이라며 "4월 임시회 이전에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의회 차원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어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올해 상반기까지 각 분야별로 TF를 진행하며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마련된 도민 제안코너를 통해 특별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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