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불법 현수막에 행정당국 '골머리'

무분별 불법 현수막에 행정당국 '골머리'
운전자 "현수막에 횡단보도 보행자 가려 사고 우려"
행정, 주말기동대 편성해 철거… 애로사항도 존재
  • 입력 : 2021. 04.12(월) 16:31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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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주시 용담동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인근에 불법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행정당국이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무작위전화발신시스템, 과태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불법현수막이 거듭 게시되고 있어 골치를 앓고 있다.

 12일 제주시내 일대에는 도련동, 삼양동 등 아파트와 빌라 분양을 홍보하는 다양한 불법광고물들이 도로 곳곳에 게시돼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분양 광고 뿐만 아니라 차량 리스·판매 상담 및 학습지 광고 현수막도 목격됐다. 현수막은 주로 사람의 통행이 많고,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에 밀집됐다.

 이에 무분별하게 게첨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 미관 저해와 함께 행정당국이 불법현수막 철거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근 거리를 걷던 A씨는 "주말만 되면 불법현수막이 많아지는 것 같다. 거리 20m가량을 두고 지속적으로 게시된 현수막도 있어 보기에 좋지 않다"며 "가끔 동주민센터나 시청에 전화해 사진과 함께 현수막을 치워달라고 문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 불법현수막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트럭 운전자 B씨는 "운전하다가 사거리서 우회전할 때 불법현수막에 의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뻔한 적이 더럿 있다"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걸린 만큼 최대한 빨리 철거를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읍면동주민센터와 시청에서는 주말기동반을 구성해 쉬는 날에도 불법현수막 철거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광고주에 한해 십여분 단위로 무작위 전화를 거는 무작위 전화 발신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형회사의 경우 4~50개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어 모든 전화번호에 대해 시스템을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불법현수막을 남발하면 고발조치가 들어가는데, 고발하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증거자료 부족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는 경우도 있어 애로사항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주말기동반을 편성해 주말에도 불법현수막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아파트 분양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터라 현실적으로 근절하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불법현수막 철거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도 불법현수막을 보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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