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중심 포괄적 권한 제주 이양 필요"

"입법권 중심 포괄적 권한 제주 이양 필요"
14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잦은 개정으로 분권 걸림돌… 재정 등 문제도"
"국가사무 지방이양 위해 법적 제도 우선 완비를"
  • 입력 : 2021. 04.14(수) 17:4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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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선을 위해선 개헌에 앞서 입법권 중심의 포괄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태스크포스(단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는 14~15일 이틀 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각 분야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주특별법 주요 쟁점과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14일 '특별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재정권 확보'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선 김인성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 소장이 주제 발표에 나섰다.

이기우 대표는 "제주특별법은 2006년 제정 이후 243차례 개정됐다"며 "번잡하고 소모적인 법령 개정으로 특별자치 실현 에너지가 소진되는 등 오히려 분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상 제주발전 방향을 국가가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자율성이 축소됐고, 개정 절차의 번잡성과 국가 의존적인 재정성 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제주특별법 개선을 위해 입법권 중심의 포괄적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제주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를 제외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 자치사무의 특례규정과 포괄적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원수 책임연구원은 '도민의 자기 결정권 차원에서 행정시장 임명방식 개선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도지사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 1명을 예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성선 소장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제도가 우선적으로 완비돼야 하며, 제주조세청의 신설, 제주지역 부가세 면세화 특례, 지방세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확보, 국고 보조금의 경우에도 국가사무에 대한 명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과 재정력이 겸비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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