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환경가치 고려 없는 조항 삭제해야"

"영리병원-환경가치 고려 없는 조항 삭제해야"
15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입력 : 2021. 04.15(목) 17:20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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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관련 조항과 제주의 환경 가치에 대한 고려가 없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차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태스크포스(단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는 14~15일 이틀 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각 분야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주특별법 주요 쟁점과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4일 '특별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재정권 확보'를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 이어 15일 제2세션은 '도민복리증진을 위한 산업발전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인성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오상원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박병욱 제주대학교 교수 등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오상원 국장은 "'제주특별법 상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개선방향'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제주도민의 열망',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 강화요구' 등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공공의료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며 "제주도민의 열망에 부합하지 않은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국장은 주특별법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조항인 제307조를 꼽았다. 오 국장은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제308조를 비롯해 제309조 외국의료기관·외국인 전용 약국의 법 적용, 제310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 인정에 관한 특례, 제311조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제312조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제313조 원격의료에 관한 특례는 자동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욱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특별법 상 환경관련 특례의 향후 방향성과 관련해 "제주특별법의 목적인 제주의 가치 보전과 주민복리에 기여하는 특별법인지, 이와 상반될 여지가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인지 그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고도의 지방자치, 실질적 지방분권 및 주민복리를 위한 수단이므로 향토문화나 환경가치 고려없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부당하게 비중을 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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