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지방의회 첫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

제주도의회 지방의회 첫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시 신고 등 명시
  • 입력 : 2021. 04.20(화) 17:2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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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도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법령 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 본인 뿐 아니라 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이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에도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유 또는 매수한 부동산이 의원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5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의장은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으면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획득 등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 조치도 동반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 1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범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더는 부동산투기로 국민들에게 분노와 좌절을 일으키는 몰염치한 행위는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의회는 43명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관내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을 거래한 도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범 도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제주도청을 방문해 도의원 43명 전원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전달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9일 도의원들의 개인정보를 토지거래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제2공항 예정지를 발표한 2015년 11월 전후로 성산읍 부동산 거래내역(6714건)과 대조한 결과, 도의원 43명 모두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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