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대신 국제도시로" 특별법 개정 추진

"국제자유도시 대신 국제도시로" 특별법 개정 추진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특별법 정의·목적 조항 변경 개정안 제출
  • 입력 : 2021. 04.20(화) 17:24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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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각각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 국회에서 현행 제주특별법에 명문화된 '국제자유도시' 명칭을 '국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0일 '제주특별법'상 명칭과 목적과 정의 조항을 변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을 개정한다.

또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전"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을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창조함"으로 변경했다.

제2조 정의 조항에서도 '국제도시란 제주의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기반으로 인적ㆍ물적자원의 국제적 교류와 기업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는 국제적 기준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위 의원은 "현행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은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비전제시는 사라지고 자본의 이익만을 우선시 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제주의 국제화는 단순 '자율화'를 넘어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포괄적이고 '제주'의 정체성을 명확히 반영한 목적과 정의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개정 T/F를 꾸려 오는 6월까지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며 제주도의회는 내부 T/F에서 도출한 초안을 수정 중이다.

앞서 정부 역시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재정립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제자유도시를 보다 효율적·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국제자유도시 개념에 '고도의 자치 권 보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를 정의 규정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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