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액체납자 ‘만연’, 강력한 추적 징수 나서라

[사설] 고액체납자 ‘만연’, 강력한 추적 징수 나서라
  • 입력 : 2021. 04.21(수)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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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규정하는 납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얌체 체납자들이 제주서도 날로 늘고 있다. 현재 제주도세 고액 체납액만 800억원을 웃돌 정도로 심각하다. 세금 체납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깊은 상실감을 심어주고, 사회통합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다. 제주 역시 타 지역처럼 행정제재를 넘어 강력한 추적징수로 체납해결과 사회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가 작년 이월된 500만원 이상 도세 고액 체납현황이 총 1696명에 체납액도 806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 강력한 행정제재 방침을 예고했다. 고액 체납자의 체납 유형과 금액에 따라 체납정보 신용정보회사 제공(금융기관 신용등급 반영), 체납명단 인터넷상 공개, 호화 생활자의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요청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지역 특성상 체납자 명단의 인터넷 공개가 일정부분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고액체납의 경우 모르쇠 전략으로 배짱을 부리는 사례들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제재의 한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금 고액체납 해법은 결국 끝까지 추적·징수하는 기동팀 가동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미 서울시가 ‘38세금징수팀’을 운영중인가 하면 인천시도 추적징수반 설립에 들어갔다. 추적·징수팀은 악의적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을 숨기는 채무자에 대응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각종 채권추심을 통한 징수활동, 숨겨둔 재산과 소득원천 추적과 가택수색후 동산 압류처분 등을 한다. 가족명의 고가재산, 차명 개인사업장, 위장법인 조사 등 은닉재산 추적도 벌인다.

사업부진으로 불가피한 체납이 아닌 재산을 숨겨놓고 일부러 내지 않는 지능적인 범죄로 진화한 비양심 체납자들에겐 세무당국의 대응도 이에 맞춰 나아가야 마땅하다. 행정제재로는 어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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