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복지대상자, 공정조사·세심한 관리를

[열린마당] 복지대상자, 공정조사·세심한 관리를
  • 입력 : 2021. 04.21(수)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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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늘어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도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경기 침체로 고용불안, 실직, 폐업 등의 이유도 큰 몫을 하고 있다. 당연히 소득이 줄어 들고 가구 내의 소득원이 상실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필요한 급여로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소득 및 재산증가, 부양의무자 변동으로 급여가 중지되거나 탈락돼야 할 가구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 보장을 중지하거나 급여를 하향 조정하는 것도 늘어가는 복지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복지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 이런 취지하에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인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2010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구축하고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등 소득사항, 재산세 납부사항, 금융재산 등 재산사항에 관한 25개 기관 80종의 최신 공적자료를 반영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확인 조사를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를 포함해 기초연금, 장애인급여, 한부모가족 등 복지대상 가구 8만9159가구에 대해 4월5일부터 6월30일까지 확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확인 조사과정에서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하고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억울하게 탈락되거나 중지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탈락되는 경우는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안내해 탈락, 중지로 인해 위기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번 확인조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복지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소명자료 제출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박효숙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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