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장려금 편취 북한이탈주민 법정서 눈물

취업장려금 편취 북한이탈주민 법정서 눈물
허위서류로 통일부에 1700여만원 받아내
"성실히 갚겠다" 21일 재판에서 선처 호소
  • 입력 : 2021. 04.21(수) 15:2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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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서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을 허위로 수령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21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북한이탈주민인 A씨는 지난 2016년 6월 14일부터 2018년 6월까지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장려금 1750만원을 허위서류를 제출해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이미 450만원은 반납했고, 5월까지 추가로 550만원을 반납할 계획"이라며 "올해 내로 모든 금액을 성실히 갚도록 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연경 판사는 추가 반납이 이뤄지는 시기에 맞춰 오는 5월 12일 오전 11시30분에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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