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빈집 정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

[열린마당] 빈집 정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
  • 입력 : 2021. 04.22(목)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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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도시가 점점 확장되며 용담, 삼도, 건입동 지역 등 구도심에는 인구 감소와 그에 반한 늘어난 빈집이 방치되면서 쓰레기가 넘쳐나고 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소음이 되고 비행 장소가 되고 있다.

읍면지역 상황도 나을게 없다. 추자면인 경우 과거 1960~70년대까지는 8000여명이던 인구가 지금은 2000명도 안되는 실정이다, 당연히 빈집으로 인해 주변 생활 여건도 나빠지지만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보기좋은 상황은 아닐 것이다.

2019년 제주도에서 실시한 빈집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제주시 지역내 빈집은 2737동이다. 그 중 동지역은 1241동, 읍면지역은 1496동에 이른다. 부지 면적만 계산해봐도 축구장 50여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심각한 현실이지만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회는 2017년도에 '빈집및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도심지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활용방안까지도 강구하도록 입법했으며, 농어촌지역에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농어촌지역내 생활환경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고, 그 계획안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과 함께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건축과)는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139동의 빈집을 철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해마다 예산은 제자리인데 빈집은 늘어난다. 한편 국회는 과거의 관행으로는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새로운 특례법들을 제정했다. 제주시도 변해야 한다. 관련법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계획없이 빈집정비를 해왔다. 이제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른 국비 확보 및 지역지구, 마을별 정비사업으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빈집의 변신을 고민해야 한다. 골치덩이가 아닌 친근한 내 이웃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성협 제주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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