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의무화'·'구상권 청구'에도 제주 확진자 속출

'검사 의무화'·'구상권 청구'에도 제주 확진자 속출
입도객·유증상자 대상 진단검사 의무화 권고 수준
21일 4명 이어 22일 오후 5시 기준 확진자 2명 추가
  • 입력 : 2021. 04.22(목) 17:24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봄철을 맞아 제주지역에서 '입도객 발' 코로나19 확진이 속출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입도객·유증상자 대상 진단검사 의무화 등 방역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권고'에 그치면서 감염 확산을 막는 데엔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689명이다. 특히 이달 들어 총 62명의 확진자 중 40명이 타 지역 방문 또는 접촉, 해외 입도 등의 사유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추가된 확진자 4명(제주 684~687번)은 모두 타지역에 주소를 둔 입도객이며, 22일 추가된 확진자(688~689번) 역시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다.

684번은 지난 11일 확진된 662번의 가족으로, 시설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일가족이 함께 가족여행을 목적으로 입도했다.

685·686은 직장 동료 관계로 출장 목적으로 지난 19일 경상남도에서 입도한 뒤 직장 동료의 가족이 확진되면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됐다. 687번 역시 제주 여행 중인 가족을 만나기 위해 지난 20일 울산시에서 제주로 왔다.

688번은 지난 21일 확진된 용인시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689번 확진자 지난 16일 확진판정을 받은 672번(신혼여행객) 확진자의 가족이다.

이처럼 타지역 방문·접촉 관련 확진이 끊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방역대책에 대해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제주도가 검토 단계인 방역 정책을 섣부르게 발표해 도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도는 지난 12일 코로나19 유증상자 대상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도내 병·의원과 약국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의무적으로 검사를 안내해야 하며 환자 역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행정명령 발동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확진자 판별된 사례도 아직 나오지 않은 데다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 또는 병원, 약국 방문 기피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히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입도객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를 발표했지만 이역시 사실상 백지화 상태다. 음성확인서를 강제 제출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 입도객 진단검사 의무화 관련 조치는 단 한 번도 시행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기엔 법적 근거가 없어 실행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면 본인이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37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