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월드 대규모 점포 등록 위법, 허가 취소해야"

"신화월드 대규모 점포 등록 위법, 허가 취소해야"
문종태 의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법령 위반해 구성"
  • 입력 : 2021. 04.22(목) 18:1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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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월드 내 대규모 점포 등록 허가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됐다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문종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는 22일 열린 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람정제주개발은 신화월드 내에 수입·명품 패션의류와 가방 등을 파는 점포 60여개가 들어선 대규모 전문 매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서귀포시로부터 등록 허가를 받은 이 매장의 규모는 8834.54㎡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 개설 신청이 있을때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으로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상권 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심의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신화월드 대규모 매장의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심의한 서귀포시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법령에 어긋나게 구성됐다며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서귀포시는 하위 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 제한 조례'를 적용해 9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며 "특히 전통시장 대표로만 중소유통기업인 2인을 구성해 상점가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협의체였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결국 협의회의 (신화월드 대규모 점포에 대한) 회의 결과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사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며 등록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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