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하수도 요금 '누수감면' 신청 급증

제주시 상하수도 요금 '누수감면' 신청 급증
올 1762건 처리… 전년동기대비 235건 증가
옥내누수 감면 746건으로 전체 42.3% 차지
  • 입력 : 2021. 04.23(금) 17:39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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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상하수도 요금민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옥내누수감면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제주시 상하수도과에 따르면 올 1/4분기에 처리한 상하수도 요금관련 민원은 17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에 처리한 1527건 대비 235건(15.4%)이 증가한 수치다.

 주요 민원을 살펴보면 ▷옥내누수 감면 746건 ▷업종 변경 356건 ▷명의 변경 165건 ▷급수 정지(단수) 124건 ▷가구 분할 115건 ▷수도미터 중지 74건 ▷폐전 64건 등이 처리됐다.

 민원처리 건수가 급증한 원인으로 전체 민원의 42.3%를 차지한 옥내누수 감면 신청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는 올해 1월 6일부터 10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동파로 인해 누수감면 신청이 급증해 총 74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 금액은 1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계량기 동파로 인해 동지역 156전, 읍·면지역 271전 교체가 이뤄졌다.

 또 가구분할 신청도 115건으로 전년 대비 27건(30.7%)이 증가했다. 가구분할은 1개의 가정용계량기로 여러세대의 가구가 사용 시 총 사용량을 가구 수로 나눠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1가구당 누진세는 수돗물을 20t 이상 사용 시 적용된다.

 이에 가구분할 신청을 하지 않고 가정용 계량기 1대로 여러가구가 공동 사용하게 되면 누진세의 기준은 20t이다. 하지만 가구분할 신청을 하면 2가구 사용 시 40t, 3가구 사용 시 60t이 적용돼 누진세 적용구간이 올라가게 된다.

 제주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가정용 계량기 한 대로 두세대 이상 같이 사용한다면 가구분할 신청을, 일반용 계량기로 가정용과 함께 쓰는 경우 겸업신청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미신청 수용가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로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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